재판부 "불법영득 인정"… 20억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청주고속터미널 회장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유진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심모(6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심씨는 1심 판결대로 징역 1년 6개월 형이 유지된다.

김 부장판사는 "증인신문 등을 통해 면밀히 살펴 본 결과 1심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의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심씨는 대형 유통업체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지난 2011년 회사자금 12억2천만원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신 명의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회사를 대신해 차용금을 수령하고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신주 인수 대금 지급을 개인자금이 아닌 회사자금으로 취득한 것은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액과 횡령 방법이 결과적으로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회사 채권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귀속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와 별개로 심씨는 최근 지인 건설회사 명의로 20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수감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을 받게됐다.

청주지검은 최근 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미 거액의 채무가 있던 심씨가 자신의 신용으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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