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초정리 소유토지 또다시 노외주차장 결정 '분통'

청주 내수 초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A씨 토지 인근에 개발행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병갑
청주 내수 초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A씨 토지 인근에 개발행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병갑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에 거주하고 있는 A씨.

A씨는 한 달이 넘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달 4일 청주 도시관리계획(내수 초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를 통해 69만9천551.4㎡이던 당초 사업 면적이 69만8천959.4㎡로 다소 줄었다.

내수 초정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12년 초정리 일원의 난개발 방지 및 초정약수의 보전 등 초정복합휴양레저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내수초정지구와 초정약수 스파텔의 용도지구를 관광휴양개발진흥 지구로 통합해 관리하기 위해 결정됐다.

지구내에는 전원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휴양연수실버시설, 복합관광휴양시설, 문화시설, 주민복합시설, 체육시설 , 주차장, 공원 등이 계획돼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추진된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세종대왕 초정행궁 테마파크'조성 뿐이며 '초정치유마을 조성사업'은 최근에야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초정리 A씨 소유 토지가 또 다시 노외주차장으로 결정 고시됐다.

지난 2012년 노외주차장으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A씨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다.

A씨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난 10년 간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고스란히 견뎌왔다"며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노외주차장 결정이 폐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다시 노외주차장으로 결정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더 견뎌야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이번 변경 고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한다.

이번 고시는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위법한 고시로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내수 초정지구 내 주차장용지를 유지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A씨는 "최근 시는 치유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내 주차장 용지를 용도 폐지했다"며 "그러나 사업이 완료되면 오히려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고 더 많은 차량이 몰릴 것은 자명한데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치유마을 조성사업에 따라 10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주차장 결정 폐지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신의 토지 인근은 숙박시설 용지로 건폐율이 60%이하로 나머지 40%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어 주차장 용지를 남겨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내수 초정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당시만 해도 초정지역이 발전할 것이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족쇄에 가로막혀 어떠한 재산권 행사로 할 수 없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청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해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초정치유마을 조성사업'관련해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수립한 것으로 '주민공람공고,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됐다"며 "대상지 여건과 미래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해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의견수렴에 대한 공고에서 토지주가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시는 진정서 회신을 통해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나마 참고 견디겠지만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 검토한다고만 하니 앞으로 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 입안신청을 한 후 거부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을 상급기관에 재신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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