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향토기업의 철도 역사 입점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되면서 충청권 소재 철도역사에 충청 향토기업의 매장이 입점할 지 주목된다.

대전의 유명빵집 '성심당'은 대전역에 입점한 것을 계기로 방문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 연 매출 수백억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은 이런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안에 판매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송 의원은 "철도 역사는 방문객·관광객들이 지역에 처음 도착하는 '관문'으로서 이곳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며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철도 역사는 입점 업체의 매출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판로를 찾기 어려운 지역기업이 입점을 희망하는 곳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세 지역기업이 역사에 입점하기란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판매시설의 경우 수수료 등 계량적 요소가 입찰 평가의 80%를 차지해 소규모 지역기업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밀려 입점이 쉽지 않은 구조다.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 등에 적용되는 가점이 지역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역사 내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시에 해당 역사 소재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해 지역기업의 역사 입점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향토기업의 판로망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방문객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지역 제품을 홍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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