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A업체, 계획서 제출 대기오염 등 이유 부적합 판정
형평성 문제·신규 제한 기존 업계 카르텔 등 지적 '분통'
환경부 "법령 근거 없이 인·허가 지연사례 없도록 협조를"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의료폐기물이 처리한계에 도달했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은 구체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관련 처리시설의 진입장벽만 높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주의 폐기물처리 A업체는 코로나 사태로 의료폐기물이 급증하자 지난해 7월 음성군 원남면에 하루 9.9t 용량의 의료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로나 의료폐기물은 하루 평균 550t 발생했고,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시작을 알리던 지난 6월에는 하루 평균 600여t으로 늘어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용량(500여t)을 초과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별 소각시설 편중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렵자 환경부에 정책적인 처리용량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A업체는 국내 발생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경기지역 코로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음성지역에 소각시설 설치를 계획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소속 자문위원 1명의 검토의견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부적합 처분했다.

당시 자문위원은 입지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역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문위원이 주장한 '환경적 악영향'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그럴 것이다'는 짐작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가 KEI에 세부 자료를 요청했으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회신받았다. 결국 원주환경청이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결론 냈다는 게 A업체의 주장이다.

이후 A업체는 환경 영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업체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소각장 설치에 따른 대기오염, 악취 영향을 예측하는 시험을 한 결과 전 항목 모두 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한 기준에 적합했다.

A업체는 이를 근거로 환경성조사서를 새롭게 첨부해 올해 3월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원주청은 동일하게 부적합 판정했다.

폐기물관리법 25조 2항 4호에 근거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악화와 환경기준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업 예정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지 않고, 환경성조사에서도 환경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 전해졌다.

A업체는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원주환경청은 B업체가 제출한 괴산군 괴산읍에 하루 86.4t 용량의 의료폐기물 소각로 2기 설치 사업계획을 2019년 1월 조건부 적합 통보했다.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는 물론 본인 업체에 적용하던 KEI의 입지검토를 당시 생략했다고 A업체는 주장했다.

A업체는 "각종 바이러스로 매년 의료폐기물이 넘쳐나지만 원주청에서는 납득할만한 사유도 없이 불허를 위한 불허만을 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 신규 진입 차체를 막으려는 기존 업계와의 '카르텔'이 아니냐"고 했다.

환경부에서는 민간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을 인정하고 전국 지방환경청에 법령에 근거 없이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A업체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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