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원 약사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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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중앙회 직원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무상으로 제공한 약사신용협동조합 전 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약사신용협동조합 전 임원 A(5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재무점검을 위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속 감사원에게 발기부전 치료제(전문의약품) 12정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박 판사는 "오남용 시 인체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유통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약사법 취지가 적지 않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의 요구와 당시 이사장의 묵인 아래 범행에 이른 것으로 가담정도가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합이 입은 재산상 피해도 다액에 이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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