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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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영업 제한을 받은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유흥주점은 감면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했지만 지난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 제한이나 금지가 된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을 기존 4%에서 0.25%로 완화 적용한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지난 6월 1일) 기준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시 세정부서의 직권조사에 따라 7월분 건축물 재산세와 9월분 토지분 재산세에 감면 세율이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재산세가 있으면 조정·환급된다.

단, 집합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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