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행보증금 납부도 90일 연장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 예정 위치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 예정 위치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충주시 살미면 문화리 재오개와 목벌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을 90일 연장한데 이어 추가로 90일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자 측이 시에 납부해야 할 사업이행보증금도 90일 연장됐다.다 2일 시에 따르면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자 공모를 통해 지난 2월 5일 원익컨소시엄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원익컨소시엄은 오는 2025년까지 2003억 원을 투입해 138만 8천557㎡ 부지에 호텔과 리조트 시설, 생태뮤지엄, 전망대 등을 갖춘 에코랜드와 예술랜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실행력 담보를 위해 시와 협약을 맺기 전에 사업비의 3%에 해당하는 60억 원을 사업이행보증금으로 시에 납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중 협약과 사업이행보증금 납부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시는 이를 7월 중순까지 90일 연장해줬다.
 이같은 사실은 시의회가 관련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연장기간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인 지난 달 16일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을 추가로 90일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협약 전에 시에 납부키로 했던 사업이행보증금도 오는 10월 중순까지 90일 연장해 납부하게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예비사업시행자가 토지확보 문제를 검토 중으로 아직 사업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아 협약을 맺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협약을 맺게되면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는데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을 맺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와 예비사업시행자 양측 모두 민자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보니 애초에 협약 시점을 너무 촉박하게 결정한 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이 두차례나 연장됨에 따라 그동안 여러차례 무산됐던 민자관광사업의 전철을 되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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