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요기요'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히 약관심사과장이 18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김미정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히 약관심사과장이 18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앞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는 주문과 배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그동안은 배달 지연이나 오배송 등 주문·배달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가 해결할뿐 배달앱업체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시장에서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2개사에 대해 이용약관뿐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불공정약관 유형은 크게 8가지로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손해배상의 방식·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와 공유 조항 ▷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조항 ▷음식업주의 리뷰 등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음식업주가 탈퇴한 후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와 공유 조항 등이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은 코로나19 장기화속에서 온라인 음식배달시장이 2018년 5조3천억원에서 2020년 15조2천억원으로 증가하면서 배달앱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에 심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결제금액에 음식의 가격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배달과정에서 소비자피해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약관 조항을 정해놨었다"며 "이번에 배달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