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악영향 고려 제재 재발방지명령도 부과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환경부 과징금·인증취소 처분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8일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당표시 행위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미정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8일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당표시 행위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허위 표시·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스텔란티스코리아(FCA)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6천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앞서 환경부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와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환경과 소비자의 건강·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고려돼 제재를 받게 됐다.
 

배출가스 표시판. /공정위
배출가스 표시판.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AVK·FCA 등 2개 수입차 업체가 2011~2018년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각 8억3천100만원, 2억3천100만원과 향후 재발방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AVK에는 아우디, 폭스바겐 등이, 스텔란티스에는 푸조와 피아트 등이 소속됐다.

이들 업체는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주행시작 후 23분 이후, 운전대 회전 같은 일반적 주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도록 임의설정해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 구현 ▷10년간 성능 유지 ▷대기환경보전법 적합 등의 내용으로 허위 표시하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다.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8일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당표시 행위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미정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8일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당표시 행위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미정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등이 심해져 대기오염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과정 뿐 아니라 차량 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또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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