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세환
9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세환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내 외국인 아동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법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문화 사회로 전환돼 가는 한국 사회가 체류 자격 없는 이주아동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며 "법령 개정 없이 지자체나 관련 부처의 정책적 결단만으로도 미등록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가 대상 범위를 '학생'으로 한정해 학교 밖 아동청소년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며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학교 적응이 어려운 자녀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외국인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수준별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거점 마련 ▷정보제공 등 지원 제도의 적극적 홍보 ▷부모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안건수 청주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생활자치국장은 "이주아동의 열악한 상황을 보건복지부가 외면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애 도교육청 유아특수복지과장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출신 국가를 이유로 아동의 권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누리과정 지원비(유아학비·보육료)와 외국 국적 아동 교육비 지원 등을 위해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진원 도 복지정책과장은 "국가가 보육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는 정책 연구 등을 통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기대효과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임동현 도의원(청주10·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도내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수용에 따라 다문화 사회 등에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현재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복지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 달라"고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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