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무도장 등 15명에 1천965만원 환급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이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무도장 등)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천965만원(15명)을 환급한다.

유흥주점 등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증평군의 경우 지난 17일 증평군의회 제168회 2차 본회의에서 유흥주점 등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의결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주에게 부과되나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재산세가 중과세돼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증평군은 사업주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 부과된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송옥근 재무과장은 "건축주 및 사업주에게 재산세 감면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해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지원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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