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충주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3시께까지 연수동 한 유흥업소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주 A씨 등 1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께 '2팀이 유흥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문이 잠겨있고 업주가 협조를 하지 않자 소방대원과 강제개방을 통해 3층 보일러실에 숨어있던 손님5명과 종업원 9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카드 사용내역을 토대로 영업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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