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공주대, 편취 적발… 충북대, '과다' 지적
강득구 의원 "도덕적 해이 심각… 제도 개선 시급"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연 8천만여원의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18일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대학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8명으로 부정수급 추정액이 4천971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교내 학생활동지도(야간활동) 및 동아리 지도와 멘토링 프로그램 관련, 허위실적을 제출했다.

이들 중 1명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중복해 지급받기도 했다.

공주대학교는 19명이 2천858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들은 멘토링 프로그램 관련, 학생상담기록 등에서 허위 실적을 제출했다.

계획된 활동을 실시하지 않거나 활동횟수보다 부풀려 실적을 신고했다.

특히 외국인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서 허위 실적이 다수 발견됐고, 간부공무원의 경우 멘티 대상 학생이 같은 부서 근로장학생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충북대는 부정수급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신입생 멘토링의 경우 3회 대면, 20회 정보제공으로 책정된 학생지도비 180만여원은 과다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득구 의원은"학생지도비가 학생을 위한 비용이니만큼,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지도비에 대한 철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에 담아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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