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통해 특례 법적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시군 특성 맞는 발굴·선정 지원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가 정부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지원 법률 개정에 맞춰 도내 소멸위기 지역의 특례시군 지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 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특례시군을 지정할 수 있다.

소멸 위험지역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비율 증가, 정주 여건 낙후 등으로 다른 지역과 다른 특수한 행정수요가 있어야 한다.

지역 정착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산업육성, 인구유입 등의 정책 역시 필수다.

도는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도내 소멸 위험지역의 특례시군 지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과 특례지역 선정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제천과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등 도내 6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들 지역은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받는데 이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재정·세제·규제 등의 특례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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