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원심 유지…심신미약 주장 안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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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90대 노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게 중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1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오후 8시 57분께 충주시 친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주먹으로 어머니 B(91)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술을 조금만 마시라'는 꾸지람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존속살해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A씨)의 손이 부을 정도로 폭행한 점, 피해자의 상처 정도를 보면 미필적으로라도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직후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보면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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