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 위반차량 단속

청주시 흥덕구 옥산교차로에 설치된 옐로우존.  /충북경찰청
청주시 흥덕구 옥산교차로에 설치된 옐로우존. /충북경찰청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은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 옐로우존(Yellow Zone) 도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영국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 변경 후 옐로우존에 차량이 머물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충북의 경우 한 달간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옐로우존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주요 단속지역은 상습적인 꼬리물기가 발생하는 청주 방서교 사거리, 용정사거리 등 8개소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교차로에 설치된 옐로우존.  /충북경찰청
청주시 흥덕구 옥산교차로에 설치된 옐로우존. /충북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영국주재관 및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옐로우존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해 도입할 예정"이라며 "꼬리물기 행위가 단속대상이 되는 만큼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될 경우 녹색신호라고 하더라도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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