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가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순차적 지급을 결정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지난 9일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와의 면담으로 이를 약속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2022년 당초예산에 31억원을 계상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우선 지급 대상은 퇴직했거나 퇴직이 예상된 소방공무원이다.

이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61억여원은 향후 추가 예산을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1월 소방공무원 231명은 충북도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5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자 도는 231명 중 전출자 5명을 제외한 226명에게 69억5천여만원을 가지급한 후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10년 넘게 법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912명에게 지급할 92억6천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상급심 판결에 따라 지급하기 위함이다.

다음 달 고등법원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지난 2019년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자체가 소방공무원에게 휴일 근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와 충북도로부터 받은 가지급 금액에서 일부 환수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 포함 24억여원으로 추산되는데, 이자 계산 시작 시점을 가지급 시기와 법원 판결 시점 사이에서 논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이 지난해 3월 업무 교대 시간인 '공동근무시간' 20분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확대소송을 제기해 기존 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동강 충북소방노조 위원장은 "도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이를 시작으로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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