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세종·충남지역 시정명령·검찰 고발 조치
예정가·투찰수량·가격 등 사전 합의해 낙찰 적발

세종정부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김미정
세종정부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전지방조달청이 발주한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팔트 콘트리트(아스콘)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조합에 대해 과징금 총 42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검찰고발 조치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 본조합)과 3개 조합(동부·북부·서부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투찰가격을 합의해 3개 조합이 낙찰받도록 했다. 당시 입찰 공고는 1개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이 전체 공고 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가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들은 각각 공고 수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췄음에도 3개 조합 모두가 낙찰받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했다. 본조합은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합의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과징금 규모는 본조합 5억600만원, 북부조합 13억3천500만원, 서부조합 12억7천600만원, 동부조합 11억5천700만원 등이다. 회원수는 본조합 68명, 동부조합 31명, 북부조합 40명, 서부조합 36명 등이다.

공정위는 "구성원 대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스콘 조합이 행한 담합을 적발했고 특히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합의장소를 제공하고 담합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도 제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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