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과다투약 처방 의사 군사법원 선고 앞둬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MRI 촬영 중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의료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북의 한 종합병원 의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2월 1일 밤 12시께 MRI 촬영 모니터링을 하던 중 프로포폴을 맞은 환자 B(72)씨에게서 무호흡 등 이상신호를 감지했다. 하지만 그는 평소 측정장치의 오작동이 잦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환자는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남 판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성립으로 유가족 측이 병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점과 이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당시 환자에게 전신마취 수준의 프로포폴을 투약을 지시한 같은 병원 의사 C씨(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선고도 앞두고 있다. C씨는 올해 군 입대를 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C씨는 사건발생 당시 MRI 촬영 시 등에 권고되는 '수술 및 진단 시 의식하 진정'에 필요한 양의 프로포폴을 투여해야 함에도, '전신마취'에 해당하는 양인 '㎏당 10㎎/h(30㏄/h)'를 처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1시간 동안 프로포폴 22.5㏄를 투여 받았다. 이는 같은 상황의 일반 환자보다 2~5배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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