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무고인에게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주는 범죄"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직장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장을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직장동료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지난해 5월 25일 청주흥덕경찰서에 '2019년 5월 회사 기숙사, 2019년 11월 청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남 판사는 "성관계 전 상황, 이후 대화내용 등을 살펴보면 강간을 당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납득하기 어렵고, 진술내용 중 중요부분이 번복되거나 거짓진술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죄는 수사 및 재판기능에 지장과 혼선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피무고인에게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기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