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이시종 충북지사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충북도
이시종 충북지사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충북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시종 충북지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협의체,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됐지만 아직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성명서 발표 배경을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시킨 개헌 추진 ▷지방협의체와 시민단체, 지역 언론단체들과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 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그 취지를 살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이 주최하고, 이해식 국회의원 및 지방협의체가 공동 주관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지사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 규정은 단 2개 조항에 불과하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니, 각종 법률에서 지방자치를 규제·제한하는 조치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인구기준으로 구성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로 수도권 대표성은 강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대표성은 약화시킨다"고 언급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국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지역대표형 상원제다"라고 피력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충북도
이시종 충북지사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충북도

아울러 "G7국가 모두 양원제 시행 중이며, 인구 5천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국가 중 한국만 단원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상원제 도입방안으로 각 시도별 3명씩 51명을 상원으로 구성해 외교·통일·국방·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이 발제했고 이 지사와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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