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내년도 충북도교육청 예산 심사 마감일인 오는 14일 충북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앞두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봉합될지가 주목받고 있다.

1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이날 오전 서동학 도의회 예결특위원장의 중재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은 그동안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렸으나, 최근 서승우 행정부지사와 김성근 부교육감의 만남에 이어 단체장 만남까지 이뤄지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 위원장은 "교육회복지원금 등과 관련해 도민들이 흡족해하실 절충안이 거의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단체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오랜 기간 노력한 만큼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최경천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도 "양 기관의 수장들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혜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상급식비 우회 지원 대신 다문화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등 두 기관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에서 교육청이 예산을 좀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습 결손이 생긴 학생들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유치원생 1인당 10만원씩 총 15억9천6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자,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 보육 영유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도는 도교육청에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 보육 영유아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린이집은 도교육청의 소관이 아니고 책임도 없다며 회피했다.

이에 맞서 지난달 15일 도가 내년 당초 예산안에 무상급식 지원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도교육청과의 갈등이 깊어졌다.

도는 지난 2018년 도교육청과의 합의대로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의 75.7%인 238억원을 지원해왔으나 내년 예산에는 올해 예산 대비 46.4%를 삭감한 110억원을 도의회에 제출해 284억원의 무상급식비 예산 공백이 예고됐다.

결국 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차 예결특위에서 '2021년 제3회 충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는 마쳤으나 도와 도교육청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오는 14일로 의결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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