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와 15일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위원회를 개최했다.

충북교총은 2019년 교섭·협의 이후 2년만인 2021년 10월 23일 교섭·협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번 교섭·협의 요구안은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원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 승진 및 인사 등 본문 4장 74조, 부칙 3조 등 총 166개항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교총 교섭·요구안을 부서별 검토와 현장 의견수렴, 실무교섭, 교섭소위원회, 본교섭 등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충북교육청의 합리적으로 원활한 교섭·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전면등교와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 속에도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교섭·협의를 통해 행복한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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