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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자신의 시중을 잘 들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양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습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밥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 '운동화 세탁과 옷 수선을 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양모 B(55)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그는 또 '카드값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파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며 양부에게도 폭행을 일삼았다.

고 판사는 "양부모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의 태양이나 범행 당시 언행 및 태도를 비추어 보면 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들인 양부모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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