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는 21일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는 21일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올 8월까지 충남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범죄로부터 도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전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21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999건에 223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53건 대비 146건, 피해액은 77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앞서 지난 2019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62억원(1천281건)에서 지난해 243억 원(1천267건), 올 8월까지 223억원(999건)을 기록하는 등 피해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범죄 유형은 대출사기형이 대부분으로 지난해 1천267건 중 대출사기형은 1천44건(82.3%), 올해도 999건 중 817건(81.7%)이 대출사기형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대출사기의 대면편취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전화상 말투가 어눌했지만 요즘에는 전부 한국인 같이 구별이 어렵고 휴대폰에 어플이 설치되면 범인의 수법에 쉽게 속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계좌이체를 요구하던 것에서 피해자가 직접 돈을 찾아 범인에게 전달해도 사기인지 모를 정도로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는 이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광판 문자, 현수막 게시 등 경찰의 광범위한 가시적인 홍보활동과 피해사례 공유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에 금융기관은 고액의 현금인출과 대출고객에 대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범인검거 유공자는 경찰의 신고보상금 외에 시·군 농협에서도 포상을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현재 공주경찰서와 공주시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범인검거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도 전체에 확대하는 것이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은 "전기금융사기가 다양해지고 대면편취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길정섭 충남세종지역본부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도내 모든 농협에서는 고액의 현금인출과 대출고객에 대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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