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개 중 4개 제품 '위험'… "4곳 중 3곳에 판매중지·회수조치"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시중에서 유통중인 일부 고속충전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고속충전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화재·감전 등의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

고속충전기는 '2차 전지' 또는 휴대전화·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PC 등 '2차 전지가 내장된 기기'의 충전을 위한 직류전원장치다.

이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중 '정보·통신·사무기기의 직류전원장치'에 해당하며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4개 제품(20.0%)은 화재·감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했다.

세부적으로 1개 제품(5.0%)은 높은 전압 공급 시 부품 간에 누설전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전부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거리(공간거리 및 연면거리)가 기준보다 가까웠다.

또 1개 제품(5.0%)은 접촉전류가 허용기준보다 높아 감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여기에 2개 제품(10.0%)의 일부 부품은 기준 온도를 초과해 과열로 인한 화상이나 화재의 발생 우려가 있었다.

더구나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5.0%)이 전기용품 안전기준 표시사항 중 일부를 누락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았고 KC 인증번호를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절연거리·접촉전류ㆍ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4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3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지 및 회수(교환·환급 등) 등 시정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고속충전기 등 직류전원장치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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