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13일 징계위원회 '중대한 품위 손상'

신고자와 복대지구대 경찰관 통화내용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성비위 및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경찰관이 경찰 옷을 벗게 됐다.

보은경찰서는 13일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면 사유는 경찰관 품위 손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신분으로 부적절한 일에 지속적으로 휘말려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을 강간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성범죄 혐의로 피소됐다.

또 이로부터 3개월 전에는 충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잇따라 성비위 논란에 휘말리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이어지자, 징계위원회를 통해 강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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