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줄 몰랐다" 발뺌한 50대, 뺑소니 혐의 유죄

2020년 8월 11일 밤 12시 48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중부매일DB
지난 2020년 8월 11일 밤 12시 48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1일 밤 12시 48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이탈, 뒤따르던 택시와 추돌한 후 그대로 도주했다.

A씨 차량과 부딪힌 택시는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세워진 25t 트레일러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와 동승자가 숨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고속도로 CCTV 등 영상자료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점, 조향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차선을 상당부분 이탈해 사고가 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했고, 차선이탈 등 과실 자체만 따지더라도 교통사망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박 판사는 "A씨가 미필적 인식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차선을 침범하면서 운행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운전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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