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주민 187명 25억여원 배상 결정… 67명은 대상서 빠져
충북도 5%·옥천군 12.5% 책임 명시

옥천지역 피해 주민들이 옥천군청에서 하천·홍수구역도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윤여군
옥천지역 피해 주민들이 옥천군청에서 하천·홍수구역도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윤여군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전북 진안 용담댐 방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천·홍수구역도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결국 제외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본 옥천 주민 187명에게 2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 배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67명이 청구한 11억300만원을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3일 옥천군에 따르면 2020년 8월 수해 당한 옥천군민 254명은 지난해 9월 55억4천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하천·홍수관리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67명이 청구한 11억300만원을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피해액 55억4천800만원도 40억1천100만원으로 배상액을 재산정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충북도, 옥천군은 187명에게 총 25억7천1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했다.

분쟁조정위는 재산정 금액 40억1천100원 중 57.5%(14억7천800만원)는 정부, 25%(6억4천300만원)는 수자원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충북도에는 5%(1억2천900만원), 옥천군에는 12.5%(3억2천100만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경작민들은 자체 협의후 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조정 금액을 제시받은 일부 주민들은 이 금액만이라도 제대로 지급된다면 소송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효서 용담댐 방류피해 대책 옥천지역주민대표는 "이의제기 기간이 14일인 만큼 신속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천군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피해 지자체와 공조 협의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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