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상조회사 폐업시 소비자 피해 지원
작년 해약환급금 미지급 검찰 고발에 "반환 최선"

대전시 대덕구 소재 '한강라이프'의 인터넷 홈페이지. / 김미정
대전시 대덕구 소재 '한강라이프'의 인터넷 홈페이지.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대전시 소재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가 경영악화로 등록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기존 계약자들은 이미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되돌려받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상조업체의 유사한 서비스를 추가비용 없이 제공받는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한강라이프에 가입된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한상공은 지난 4일 한강라이프㈜에 대해 공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제계약이란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의 하나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한강라이프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의 방법과 절차는 개별 소비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소비자24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는 15개 상조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강라이프는 업계 12위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에 소재해있으며 2004년 12월 설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 기준 자본금은 150억원, 자산은 795억원, 매출액은 42억원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강라이프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한강라이프는 지난해 3~7월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한 3천137건에 대해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1천773건 30억8천600만원을 늦게 지급하고, 1천364건 23억2천400만원을 미지급했다.

한강라이프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 사정으로 인해 해약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드리지 못한 것과 공정위로부터 해약환급금 지연지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재에도 주1회 이상 해약환급금을 지급해드리고 있고 일시에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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