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근금지 잠정처분 어겨 구속… '추가범행 않겠다' 약속 이유로 선처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 2년여 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본보 2021년 12월 15일 5면 보도>

10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스토킹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자신이 다녔던 청주시 서원구의 한 헬스장 트레이너 B씨를 스토킹했다. 그는 B씨 의사에 반해 헬스장에 들어가거나, 출퇴근 모습을 지켜보는 방법 등으로 장기간 피해자를 괴롭혔다. 이로 인해 A씨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다회 처벌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지속됐다.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21일) 시행 후에 저지른 범죄만 6건에 이른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23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만원(경범죄처벌법)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며 "유사범죄인 주거침입 등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했고,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걱정하고 있고, 스토킹처벌법 시행 취지상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 스토킹처벌법 법률 시행 후 범행 수가 적고, 이미 3개월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장기간 사회격리 형벌보다는 갱생을 위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관계자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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