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잠정적 경작행위는 농지로 볼 수 없다.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산업단지 내 조성된 대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정이 나왔다.

청주시 청원구가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청원구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수년간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 청원구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자 않자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원구는 해당 토지가 비록 읍·면에 소재하고 있고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지만 부지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지에서의 경작행위는 일시적·잠정적 현황에 불과하다며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행정소송 결과 분리과세대상 농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형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경작행위는 일시적·잠정적 사용에 불과하다고 적시했다.

또 언제든지 건축물 부지로 활용될 수 있는 부지까지 분리과세대상 농지로 보는 것은 농지를 빙자한 토지의 과다보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청원구 관계자는 "재산세의 현황과세 규정으로 대지에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과세를 주장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원판례를 계기로 앞으로 유사민원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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