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세환 정치행정부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기 민주 정부 재창출'을 기치로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충북도당에서는 지난 달 말부터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하기 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위원회·선대위의 회의, 출범식, 결의대회, 전진대회 등을 열고 있다.

심지어는 행사를 하루에 2번씩 하는 날도 있다.

행사장에는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부터 전·현직 시·도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 준비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다.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은 박문희 충북도의장과 최충진 청주시의장이다.

둘은 모두 청주시 상당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어, 지난 달 중앙당에서 무공천을 확정하기 전까지 정정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낙마해 치러지는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준비를 했었다.

현역 시·도의원들의 대표라는 상징성과 국회의원 출마 예비 주자가 더해져 둘은 꼬박꼬박 선대위원장이나 본부장 등 중책을 맡는다.

이렇게 의회의 의장이 대선과 정당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충북 또는 민주당만의 사례가 아니라 전국 공통이다.

그 중 전국에서 정당 활동과 대선에 참여하지 않는 의장이 딱 한 명 있다.

바로 박병석 국회의장이다.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 서구갑 선거구에서 6번 연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제21대 국회의 최다선 의원이지만 현재는 무소속이다.

국회법 제20조의2 1호에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전서열 2위이자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장 법안을 직권으로 상정시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박 의장은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합류를 위해 탈당한 이후로 2번째로 탈당했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법으로 못 박아둔 우리나라의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라고는 하나,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대표가 특정 정당의 편을 드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로 보인다.

정세환 정치행정부 기자
정세환 정치행정부 기자

시·도의회 의장과 시·군·구의회 의장 역시 국회의장처럼 지방 정부를 견제하며 의회를 대표하는 중요 인물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난달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시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만큼, 시·도의장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지지 않는 법률이나 관행을 마련해 의장이 더 공정한 자세로 성숙하게 의회를 운영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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