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3천698대·수소차 564대 등 총 4천262대 보조금 지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오는 21일부터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주시는 올해 70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모두 4천262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2천106대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차종별로 전기승용차 2천965대, 전기화물차 733대, 수소차 564대 등이다.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천4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천200만원이 차등 지원되며 수소차는 3천35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된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으며 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 2천900대를 우선 보급하고 나머지 1천362대와 상반기에 소진되지 않는 물량을 더해 7월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5등급차량) 폐차 후 대체 구매자는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급하며,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는 승용 물량의 15%를 별도로 배정해 국고보조금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법인·기관에는 전체 물량의 35%를 우선 보급하지만 개인에 지급하는 지방비 보조금의 50%만 지원해 지원금액이 줄어들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청주시 소재의 법인·기관이다.

개인은 세대당 1대, 법인은 10대(수소차 5대)까지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타지자체로의 차량 이전과 말소등록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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