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동빈 사회경제부

충북 스토킹처벌법 1호 구속기소 사건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년여 간의 집요한 스토킹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피해자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다시 공포에 떨게 됐다.

피고인 A씨의 범행은 2019년 10월부터 2년 넘게 이어졌다. 출근길·피해자의 직장 등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녔다. 또 "우린 무슨 사이냐, 언제 시간 낼 수 있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혔다.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벌금형 선고 및 접근금지 잠정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계속됐다. 결국 경찰이 A씨를 구속하고 나서야 범행은 멈췄다. 하지만 청주지법은 지난 2월 10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그를 다시 풀어줬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가 상당하고, 이미 같은 행위(주거침입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았으며,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위반한데다 피고인이 스토킹행위의 범죄성이나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각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이 양형에 있어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할 염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이란 단서조항을 붙인 후 스토킹처벌법 이후 저지른 범죄가 7회에 그쳤고, 폭력적인 성향은 없었으며, 3개월의 구금생활로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한 점 등을 이유로 선처했다.

신동빈 사회부 기자
신동빈 사회경제부

'스토킹행위를 할 염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은 '재범할 우려가 있다'와 같은 말이다. A씨가 다시 재범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스토킹 범죄는 재범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범죄 강도도 점점 강해지는 특성을 보인다.

A씨는 재판부가 말한 대로 자신의 범죄행위의 심각성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풀려났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다시 불안과 공포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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