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169개 중 8.4%만 보상… 3~4달 더 소요

지난 7일 오후 8시 9분께 충북 진천군 상신리 중부고속도로 진천IC 인근에서 우체국 택배운송차량에서 불이나 택배 1천800여개가 소실됐다. /진천소방서
지난 7일 오후 8시 9분께 충북 진천군 상신리 중부고속도로 진천IC 인근에서 우체국 택배운송차량에서 불이나 택배 1천800여개가 소실됐다. /진천소방서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 차량화재로 불에 탄 택배상자 3천여 개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면서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본보 2월 9일 5면>

21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7일 충북 진천군 상신리 중부고속도로 진천IC 인근에서 발생한 우체국 택배이송차량 화재 관련,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된 택배는 268개(청주배송 114개·전국배송 154개)라고 밝혔다. 보상이 필요한 전체 택배 3천169개의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택배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배상절차가 이용자가 아닌 우체국 업무처리 편의에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편법 상 배송 중인 우체국 택배가 파손되면, 이용자가 택배 이용내역을 증명해야 한다. 택배물품의 가치가 얼마인지 따지는 것도 이용자 몫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우편집중국에서 직접 소비자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또 운송을 담당하는 외부업체로부터 이용자 불만 최소화를 위한 배상금을 책정하도록 협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접수국 직원 2명이 전담하고 있는 탓에 배상처리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실제 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건의 이송차량 화재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600건이 넘지만, 배상을 완료한 사례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우편집중국 관계자는 "계약업체를 통한 접수내역은 데이터를 받아서 진행하면 되지만, 일반고객이 접수한 택배는 일일이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며 배상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송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배상) 물량이 많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3~4달은 더 지나야 배상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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