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적용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소아청소년백신패스반대를위한충북연합 등 44명이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효력정지는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방역패스 행정처분에만 한정된다. 이들이 함께 신청한 유흥시설 및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11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집행정지는 기각됐다. 이 결정에 대한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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