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조건부 승인

22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2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내 1위·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항공여객부문 국내 탑이자 세계 44위·60위인 대형항공사간 최초 결합사례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단,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선 앞으로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고 코로나 상황과 신규진입 시점을 고려해 운임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품질 저하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중첩이 발생하는 노선은 총 119개로 항공여객 국제선 65개, 항공여객 국내선 22개, 항공화물 국제선 20개, 항공화물 국내선 6개, 기타 항공기정비 6개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119개 시장에 대해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분석된 국제선은 미주 5개, 유럽 6개, 중국 5개, 동남아 6개, 일본 1개, 대양주 등 기타 3개 등이다. 국내선은 제주 운항 노선으로 청주를 비롯 김포, 부산, 광주, 진주, 여수, 울산 등이 포함됐다. 대구는 빠졌다. 국내·외 화물노선과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선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시장 4위인 진에어(대한항공계열), 6위 에어부산, 8위 에어서울(이상 아시아나계열)등 저비용항공사(LCC)간 결합도 발생한다. 마일리지에 대해선 두 기업이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22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2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항공 결합 건은 30년 이상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장을 양분하던 양대 항공사 체제가 변화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항공사간 결합 사례이자 항공사간 결합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종합적으로 부과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 이행을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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