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호장구 착용유무 사고결과에 일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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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8시 5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B씨와 추돌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B씨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비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기본적인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해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족들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사고결과에 일부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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