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태형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일 지난해 8월 발생한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출장세차 업체 대표와 직원을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업체 직원은 스팀세차 기기의 전원 및 가스 밸브를 차단하지 않은 채 이동하고, 가스 냄새를 맡았음에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 불을 켜 LP가스가 폭발해 주차장 시설물과 677대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는 밀폐된 차량 내부에 LP 가스를 사용하는 중고 스팀세차 기계를 전날 설치하면서 가스 누출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고, 직원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아파트 관리용역 업체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했다.

특히 관리사무소 직원은 화재 당시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설비 시스템 가동 전체를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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