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년간 한시 면제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다.

3선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7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에 20%, 3주택 이상의 경우 30%를 더한 세율을 중과한다.

하지만 이런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적용해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최근 부동산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매매건수는 줄어든 반면 증여건수는 늘었다.

양도세 부담으로 매매보다 증여를 택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징벌 세금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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