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험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배송기사·택배기사·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특고 적용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앞으로는 마트 등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도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마트·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 배송기사 10만여 명, 택배 지·간선 기사 1만 5000여 명,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3000여 명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들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로부터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한다.

특히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하되,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급여의 50% 징수토록 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 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 6월 중에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자 총 1천938만 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에 18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 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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