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2천315건(5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충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의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2012년 7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부과 면제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043-850-74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주시청 환경수자원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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