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한 경찰관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A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견책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이다.

A순경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자취방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이들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쌍방 합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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