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첫 사례가 나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북 보은군 장안면의 기계 제조업체와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숨진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하청업체(40인 미만 사업장) 대표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하청업체 직원 B(70)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께 기계 수리작업을 하던 중 재생설비에 머리가 끼였다.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다.

노동청은 A대표와 업체가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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