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전 기사 조회수 노려 '선정적 편집, 2월 한달간 100여건'
결정주문과 요지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중부매일 박은지 기자]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지난 3월 16일 제962차 회의에서 일간스포츠 온라인판 2022년 2월 9일 '마일리 사이러스, 이번에는 알몸 태닝 셀카 '또 사고쳤다''제목의 기사 등 12건의 기사에 대해 '공개경고' 결정을 내리고 결정주문 및 이유 요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일간스포츠는 홈페이지 여러 곳에 섬네일 사진 구역을 설정하고, 특정 사진을 누르면 국내외 여성 연예인의 노출사진을 대량 게재한 기사로 연결되도록 했다. 사진 대부분은 가슴이나 팬티가 드러나거나 도발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음란물 수준의 노출 장면인데도 모자이크 처리가 제대로 안돼 유듀구 보이는 등 선정성이 심각하다"면서 "특히 7~8년 전에 작성된 선정적 기사와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수시로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것은 조회수를 노린 선정적인 제작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보도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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