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 '발생시점' 아닌 '확정판결 시점' 적용 부당
법원, 교육부의 대학 줄 세우기 평가에 제동

대덕대 전경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대덕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대덕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대덕대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오명을 벗고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교육부 평가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가 적용됐으며,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역시 부정비리 사안의 '발생 시점'을 고려한 경과조치가 적용된 반면, 이 사건 평가에서만 유독 발생시점에 대한 고려나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오로지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학의 주장을 인용, "교육부의 평가 기준 적용이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했다"고 지난 1일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04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발생했던 이사장과 총장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020년 2월 27일 확정 판결함에 따라 2021년 4월 1일 대덕대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확정 통보했다.

때문에 가뜩이나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학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덕대도 직격탄을 맞고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어왔다.

하지만 대덕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2021년 6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의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냈으며, 이번 본안까지 승소함에 따라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부실대학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낼 수 있게 됐다.

대덕대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 따른 신입생 모집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13년간에 걸친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대학적립금 재원을 사용하도록 극단적인 처방을 해오던 상황"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로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도 국가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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