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기준 완화 조례안 의결 … 군, 대법원 무효 확인 소송 방침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보은군과 보은군의회가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기준을 놓고 대립했던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법정 다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보은군은 충북도가 제정한 조례대로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인 7천354농가에 연간 50만원씩, 36억7천만원의 공익수당을 오는 6월에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원이 충북도 조례의 지급대상인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3년 이상 농업인'을 '2년 이상'으로 완화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한데 이어 21일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익수당 지급 기준을 농업경영체 등록 2년 이상으로 완화'한 이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군의회가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안)'을 재의결함에 따라 20일 이내인 5월 1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4항에 의거 대법원에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다음 달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무효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했다.

보은군은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반돼 보은군 자체 조례 제정은 불가하다고 회신했지만 이날 군의회는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가 발의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난 1월 10일 집행부 의견 회신과 4월 13일 재의요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거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므로 "보은군 자체 조례 제정은 불가하다"고 했음에도 이날 재의결을 강행했다"면서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의회가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독립된 조례로 제정해 지방자치법 제30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독립된 조례로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있어야만 조례로써 성립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절차도 무시한 채 의결을 했으므로 조례 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은군의 농업인 공익수당 연내 지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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