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증진 고려…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 참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자비한 가지치기. /환경부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자비한 가지치기. /환경부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앞으로는 몸통만 남기는 무자비한 가로수 가지치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의 안전관리나 간판이 가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 가로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와 지침 등에 따라 관리해오고 있다.

하지만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가칭)'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가로수 등 관리 지침'을 마련해 가로수 등 녹지공간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로수가 심어진 녹지공간 및 소규모 공원 등은 조류·곤충 등의 서식지이자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가로수가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해 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이번 지침의 완성도를 높여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은 생물다양성 증진에 의해 좌우된다"며 "가로수와 같은 작은 생태공간에서도 생물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규정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영국·호주·캐나다·홍콩의 경우 다양한 가로수 선정을 위해 ▷단일종(species) 10% 이하 ▷동일 속(genus) 20% 이하 ▷같은 과(family)는 30% 이하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10-20-30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연간 생장기간 중 가지치기로 제거되는 수목의 나뭇잎 부분이 25%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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