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기 혐의로 1년 8개월 징역형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처제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주간신문사 발행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범인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10월 29일 처제이자 친동생인 C씨에게 "주간신문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후원금으로 기록된다"며 "충북도청이 후원금액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면 그 돈을 주겠다"고 속여 5년여 간 119회에 걸쳐 2억6천859만원을 가로챘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안 판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자 기망해 거액의 돈을 편취했고, 이 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신문사 광고비를 받기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2007년 7월 지인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자신의 명의로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행사)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그는 신문사가 경영난을 겪자 이 같은 짓을 벌였다. A씨가 운영하던 주간신문사는 2015년 폐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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